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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06:03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인데요. 회사에서 급여의 50%를 준다고합니다.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무한도전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00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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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도시일용노임(166만원)보다 임금이 적은 월급을 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기간중에 제 월급의 50%를 준다는데 즉 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도시일용노임적용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원기간중의 80%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임금의 50%를 받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걱정이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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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지급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휴업손해로 인정하나
소송시 에는 지금됨과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시 에는 소송실익이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