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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9.06 07:57

질문드려요

khh
조회 수 22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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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khh
성별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4782-1215
직업 및 소득 택시운전
사고일시 2012.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골절로 수술하였음.
입원한지 3개월 넘었구요 지금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가 100프로 인정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신데 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구 글 올립니다.
진단서에는 12주간의 치료 필요. 요추1번 3개의 기둥 부상. 불유합.
수술명: 척추 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

허리에 핀을 4개 심었구요. 뼈에 금이 가서 떨어져 나간부분을 아빠 골반뼈에서 떼어다 이식했는데
이건 진단서엔 써있지 않네요..

보험회사 에서는 압박률이 17%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 250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정도 합의금이면 어떤건가요?

이제 아빠는 장애 판정도 받을실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으며 가해자측 백프로 이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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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06 20:01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에 기왕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보험 약관으로 인한 제시금액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버님과 같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은 적정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위자료 인정금액의 범위입니다.(아버님의 경우 소송시 위자료만 2천~2천5백)

    그 밖에도 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 보험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처리 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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