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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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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시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34-4846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 05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영아급사증후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나왔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린이집에서 아기분유먹인후 약15분정도 자리를 비웠다고합니다.
아이가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질식사의 확률은 높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나왔어요.
피해보상으로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가 잘안되면 민사로도 가능할까요?
만약 민사시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며 얼마나 걸릴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9.10 20:22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사망의 원인이 본 사건 쟁점사안이 될 것인데
    아실 수 있으나 영아급사증후군은 사망의 원인이 불 분명한 사고에 대한 진단내용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치열한 다툼이 될 것인데

    만약 본 사건 사망의 원인이 어린이집측에 100%의 과실로 판단이 된다면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약 2억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약 2억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남자 아이의 경우 군 복무기간 2년을 공제합니다.)

    소송시 필요한 금액은 인지대,송달료 약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착수금은 22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공보수는 본 사건의 경우 7.7%~11%(부가세포함) 범위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9.10 23:54


    본 사건에 있어 분유를 먹이고 바로 자리를 비웠다면 어린이집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률적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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