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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02:22
무단횡단 오토바이 사망사고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광열 |
성별 | |
생년월일 | 38-00-05 |
연락처 | 010-3691-8502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12년 9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08시경 사망: 당일 19:40분 수술: 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이 남부순환도로 봉천역에서 신림역방면 무단 횡단으로 1차로 에서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남
사고오토바이는 약 70M를 더 가서 멈춤 경찰에 오토바이 과속을 문의 했으나 과속은 한거 같으나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관계가 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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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규정속도 20km 초과를 했음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 10%정도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라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