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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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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태 외3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8466-8741 |
직업 및 소득 | 김정태 : 120,000,000원 류xx : 120,000,000원 신xx : 120,000,000원 이xx : 120,000,000원 |
사고일시 | 2012.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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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김정태 : 310만원 / 류xx : 미제시 / 신xx : 미제시 / 이xx : 3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김정태(전치 2주/13일 입원): 요추 긴장 및 염좌 / 경추 긴장 및 염좌 류xx (전치 3주 / 20일 입원) : 뇌진탕 / 경추부 염좌 / 흉추부 염좌 / 좌측 주관절부 염좌 /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수주 좌상 / 우측 술내장 의증 신xx (전치3주 / 15일 입원) : 요추 염좌 및 긴장 / 경추 염좌 및 긴장 이xx (전치 2주 / 14일 입원) : 요추 염좌 및 긴장 / 골반 염좌 및 긴장 / 경추 염좌 및 긴장 / 견갑대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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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명 모두 피해자로써 가해자차량 과실율 100% 인정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명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이라고 해야되나요?) 상기 4명이 동승 차랑에 탑승 상기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치 2주 진단자 2명에게는 31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받았고... 나머지 전치 3주 2명에게는 아직 합의금을 제시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시액이 적정 합의금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미한 사고 이기에 합의금 자체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도저히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불합리한것으로 여겨지며 일말의 추가 협의 가능성없이 협상 자체가 결렬된 상태 입니다. 1. 4명 각자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2. 4명이 동시에 집단으로 일괄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1인당 합의금 액수는 작아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기엔 사안이 경미하지만 4명이 동시에 진행하면 그리 작은돈만은 아닐거라 여겨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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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경미한 사고 이기에 후유장애는 없다고 판단)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회사 약관에 의한 휴업손해 인정의 범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재한 소득이 급여소득이며(세금신고소득)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고정급의 연소득 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소득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급여소득이 아니며 수당이 포함된 소득 이라면 인정 범위에 쟁점이 있을 수 있음)
월 소득이 1천만원 이라면 1일 약 33만3천만원의 인정소득이 될 것인데
일반적인 생각 이라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입원한 날짜와 1일 소득을 곱한 금액이
인정되야 할 것인데 문제는 소송시 재판부에서 적용하는 호프만계수(중간이자 공제) 적용에 있어 월(月)에 맞는
호프만 계수는 당연히 적용 하지만 일(日)에 맞는 호프만계수는 적용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일반적인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휴업손해로 인정하는 입원기간이 여러 달 이므로
입원 일수가 1달의 범위를 기준하여 초과하는 일 수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은 근삿값(어림수)을 구할 때에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 즉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고도 하는 방법을 적용 하는것이 일반적인 휴업손해 적용방법 입니다.
본 사건을 두고 종합하여 검토 한다면 소송시에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15일 미만의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적용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실제 급여지급 여부에 따라 휴업손해를 인정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한 인정을 한다면 입원기간 날짜에 맞는 일 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인정 할 것인지 호프만 계수를 적용 하여 인정 할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 할 사안이 아닌듯 하며 또한 동일사건에 있어 원고가 여러명이 될 것인데 15일을 초과하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피해자는 어떻게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 런지도 명확하게 판단 할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결론 적으로 본 사건은 가급적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보시고
도저히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재판부의 재량에 맞겨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본 사건에대한 청구취지를 한다면 피해자 전원에 있어 입원 일 수에 따른
휴업손해 계산방식을 통한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저희 주장이 모두 채택되어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손해 33만3천원 *13일=약 4백3십3만원 + 위자료 약 30만원 전후
합산하여 약 470만원 정도가 인정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험사에서 310만원을 제시하니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머지 피해자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라며 약관기준에 의한 방식은
보험사와 이야기 하거나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것 입니다.
피해자분들을 원고로 하여 일괄소송은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