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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9:46
뺑소니 사고임니다~
조회 수 33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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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광호 |
성별 | |
생년월일 | 7708-04-01 |
연락처 | 010-3371-3936 |
직업 및 소득 | 기아자동차 13년근무 년봉 7600 월 640 |
사고일시 | 8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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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허리.어깨.목 염좌 20일 입원 CT촬영후 의사 소견은 골반뼈가 튀어나와 척추를 누르는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함.현재 일 하는데도 불편 함을 느낌. 입원기간동안 년차 를 써서 년차 손실액이 170 만원정도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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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금액은 적정 한지 현재 허리가 안조아서 많이 불편함을 느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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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이 금번 사고로 디스크가 발견 되었다면(즉 과거 디스크에 대한 기왕병력이 없었다면)
본 사건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애 판단을 받아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하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