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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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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19:37

교통사고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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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대균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8899-3092
직업 및 소득 노점장사 30년이상 일 일 소득 10~30만원 세금신고 無
사고일시 2012.9.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X-레이, C.T촬영
현재 담당의사 소견 이상 無

정확한 판독은 10일후 나옴

수술 無
입원 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과실 100% 피해자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피해자분은 제 어머님이시고, 글쓴이는 저 본인 아들 입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고요, 어머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작성합니다.

 

 

-사고내용-

저희 어머님께서 할머님 생신차, 이모님과 조카와 시골에 다녀오시면서 택시를 탑승했는데요
운전중 택시기사와 지나가는 트럭운전자간 시비가 붙으면서 말다툼을 했다고 하십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트럭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며 택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후 피해차량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현장에서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연락이 왔는데요
교통사고보험 접수번호 주며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연락을 달라고 해서
현장에선 경찰과 가해자는 경찰서로 가고, 어머님과 이모님과 조카도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후 이모님과 조카는 이모님댁 가까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시고요,
어머님은 별다른 외상은 없지만 머리와 목이이 조금 아프시다고 해서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내용은 X-레이, C.T촬영을 했고요 의사소견은 이상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촬영판독은 10일후에 나온다고해서 예약중이고요

이후 보험회사측에서 이모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이모님과 조카에게 각 110만원씩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이모님께선 좀더 치료를 해봐야겠다고 하시고 합의는 다음으로 미루셨다고 하시고요

또 다른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이 오면서 어머님의 합의금을 40만원에 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에
교통사고란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이상이 발생할지 모르니
우선 X-레이, C.T촬영의 정확한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미룬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해 할 수 없는건, 조그만 병원에서 X-레이, C.T촬영검사하는데 40만원정도 들던데
결과도 나오기전 40만원에 합의 보자는 말은, 향후 치료는 피해자 알아서 하라는 말인것같은데요

만약 앞서 검사한 X-레이, C.T촬영 결과가 별다른 이상 없이 나온다해도,
어머님께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면, 좀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거나 입원치료를 해봐야 되는데요
40만원이란 합의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검사/치료비와는
거리가 먼 금액같아 납득이 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문1-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후, 가해자과실은 100%, 피해자과실은 0%인 상태에서
고소같은건 필요가 없는건가요? 만약 고소가된다는 가정하에 고소를 해서 일 처리를 한다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간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2-
어머님께서는 노점장사를 30년넘게 하시고 계시고요, 수입은 하루 10만원~30만원정도 되십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안되고있기 떼문에 수입에대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등...
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금액은 무엇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는 어떤식으로 보는게 적당한지를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면 너무 감사하하고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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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19 19:46

    1.고의적인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결과로 고의로인한 사고로 결정이 나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문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금적적인 이득 및 손실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있다는 입증이 되면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도시일용노임 한달 약 177만원)

    개호비 인정 불가능하며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이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라면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및 30~50만원 또한 보험약관에 의한 하루 8천원의 교통비가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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