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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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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대균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8899-3092 |
직업 및 소득 | 노점장사 30년이상 일 일 소득 10~30만원 세금신고 無 |
사고일시 | 2012.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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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X-레이, C.T촬영 현재 담당의사 소견 이상 無 정확한 판독은 10일후 나옴 수술 無 입원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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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 100% 피해자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피해자분은 제 어머님이시고, 글쓴이는 저 본인 아들 입니다.
-사고내용- 저희 어머님께서 할머님 생신차, 이모님과 조카와 시골에 다녀오시면서 택시를 탑승했는데요 그러던중 갑자기 트럭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며 택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모님과 조카는 이모님댁 가까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시고요, 이후 보험회사측에서 이모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담당자는 저에게 연락이 오면서 어머님의 합의금을 40만원에 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해 할 수 없는건, 조그만 병원에서 X-레이, C.T촬영검사하는데 40만원정도 들던데 만약 앞서 검사한 X-레이, C.T촬영 결과가 별다른 이상 없이 나온다해도,
-질문1- -질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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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의적인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결과로 고의로인한 사고로 결정이 나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문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금적적인 이득 및 손실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이 있다는 입증이 되면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 도시일용노임 한달 약 177만원)
개호비 인정 불가능하며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이고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라면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및 30~50만원 또한 보험약관에 의한 하루 8천원의 교통비가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