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미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2600-232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9/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분이 당하신 사고입니다 인사사고는 아니구요
21일 새벽 운전중 도로가 움푹 파인곳이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질 못했구요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 4천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아서는 차량 바닥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구청에 얘기하니 하청업체에 얘기하라하고 하청업체는 구청에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느곳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서로 채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할경우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9.26 01:52


    하청업체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은 재판부 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것 이고
    누가 배상을 해주던지 귀하는 손해본 것에 대한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휴업손해 인정 범위

  2. 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

  3. 접촉사고 후 피해자 합의 의지없음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소송을 위한 위임요청

  4. 교통사고로 인한 이명

  5. 교통사고났습니다

  6. 과실이 있다는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 번벅되는 보험회사 직원말에 아무것도 몰라서 속만 타네요

  8.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9. 경찰조사에불복.형사재판절차는?

  10. 문의

  11.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

  12.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 추돌사고

  13. 교통사고 상담드립니다.

  14. 도로공사중 표지판이 없어 난 사고

  15. 교통사고

  16. 후유장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7. 보험회사와의 문의요

  18. 교통사고 관련 질문점요

  19. 교통사고피해

  20. 외국인 현장 일하다가 사망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