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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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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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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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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9-7631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무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역신문, 인쇄소에서 10여년 정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함
사고일시 2012.10.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즉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고 조사중 사고위치는 시골 편도 2차선 국도, 2차로에서 발생. 초등학교 옆으로 규정속도 50km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근처임.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 버스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던 것으로 추정되며 횡단보도 기준 가해차량 진행방향 10미터 피해자 신발과 안경이 떨어져 있고, 횡단보도 기준 39미터 위치 피해자, 49미터 가량에 가해차량 정차. 가해자는 과속에 대해 70km정도 주행했다고 주장.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횡단보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정하고 있음. 특이 사항은 가해자가 관할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 마치고 퇴근 중 사고를 냄. 사고 조사도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교통안전공단 현장조사 내일 예정임. 아래 내용 궁금합니다.
1. 가해자의 속도위반 은 확실해 보이나 과속에 대한 과실 범위
2. 횡단보도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만약 정밀조사 결과가 가해자측 유리하게 나왔을 때 진정이나 재조사, 추가소송 필요 및 가능성
3. 조사 경찰이 가해자 소속 관할에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가해차량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휴대폰 통화 등 운전부주의에 대한 조사도 피해자 측 요청을 하고나서 대응하고 있어 조사경찰의 부실조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
4.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이나, 과거 경력 및 그래픽 디자인 기술 등 인정하여 일반노임 기준 보다 일실소득 부분 더 받을 가능성. 관련자격증 보유는 확인 중이나, 교육 수료만 있고 자격증 없을 가능성도 있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위 내용에 대한 대략적 의견과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장점, 선임 시기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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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09 08:4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관이 규정속도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는 11대 중과실 사망사고가 될 것인데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면피를 위하여 애쓰는 가해자는 아닌듯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소송은 형사재판시에 검사가 피해자측의 변론을 하게됩니다.

    그러니 담당 검사에게 부당함 등을 요청 하시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마침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그 객관성은 결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주요 쟁점사안이 되겠군요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나 무직상태가 얼마만큼 지속 적이였는지 여부
    관련 자격증의 유무 및 교육기관 수료 증명 등이 향후 소득증대에 개연성이 있다면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인정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가능 할 것이며

    다행이 현재 도시일용의 인정범위가 월 약 177만6천원으로 상향되어 인정되고 있으니 그나마 소득에 대한
    부당함이 많이 적어 졌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민,형사적인 문제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결국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망인이 받아야 할 보상금이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하시려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은 가급적 빨리 위임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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