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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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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06:3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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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7
연락처 010-9263-2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방장.10년
사고일시 2012. 10. 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5주진단

2. 입원 08. 25 ~ 09. 17
~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피해자 = 100%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시간 :  저녁11시경

 2. 사고환경 :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내리막길을 오던 자전거 한무리(남1.여2)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상대편에

      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돌하여 자전거 4대가 엉켜 쓰러졌고,  당시 피해자는 좌측늑골을 강타당하여 현장에서

      호흡곤란의 고통을 호소하여 주변에서 119를 불러인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하였다가 가족생계를 위해 한달

       못미쳐에 퇴원하고 지금은 힘들게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나,  호흡시마다 가슴이 결리고 행동에 불편함을 참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3. 가해자중 1명이 손해보상보험(남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 보상하는)에 가입되어 있어 현재  보험인의 보상합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측의 손해사정인이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현재 기약없이  보상합의연락을  기다리고 있슴니다

       질문 : 

      가. 자전거(원동기없는)충돌도 도로교통법에 준한 교통사고 인지요,?

      나.  사고보상 청구소멸시효가 언제인지요?

      다.  가해자측의 소극적인 보상협의(시간만 가는)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라.  보상절차와 함께  보상위한 피해자측의 준비서류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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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0 20:53

    자전거도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으로 처리시,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닐경우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2년이내로 처리)

    가해자측과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상절차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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