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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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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2-2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 - 180 군인 동승자 - 주부
사고일시 2012 10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 목이 섰다, 염좌정도 (아직 진단서 미발급)
동승자 - 임산부라서 엑스레이 촬영 하지 않음
산부인과 진료시 , 아직 20주라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태아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 :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로터리에서 저희차가 천천히 턴을 하는 상황이었음 1차로에서
로터리로 진입하던 택시 (2차선 도로에서 로터리로 진입중이었는데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밟고 있음 블랙박스를 보면) 가
선진입한 저희차 조수석 앞 휀다를 박고 서지않고 지나감
차선을 무시하고 로터리 진입했음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 거부하니 입원거부당하였고 운전자는 일이바빠서 치료받고 그다음날 출근함 .

상대방 택시공제측에서 7:3 제시함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

저희측 보험사 보상과직원은 로타리인걸 감안해서  어느정도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식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는 우리측 블랙박스와 택시측 블랙박스 둘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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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1 23:53

    과실은 손해를 확대한 계념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즉 피해차량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무과실이 인정되며

    사고의 내용상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5973-재문의

  2.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3. 형사합의(음주)

  4. 교통사고합의금

  5. 미성년자가 실수로인한 차량스크래치사고

  6. 로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7.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처리를 안해줍니다.

  8.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9. 문의

  10. 무보험오토바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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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접촉사고 후 피해자 합의 의지없음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소송을 위한 위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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