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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23:37
로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3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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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혜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42-2393 |
직업 및 소득 | 운전자 - 180 군인 동승자 - 주부 |
사고일시 | 2012 10 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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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 목이 섰다, 염좌정도 (아직 진단서 미발급) 동승자 - 임산부라서 엑스레이 촬영 하지 않음 산부인과 진료시 , 아직 20주라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태아에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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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 :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로터리에서 저희차가 천천히 턴을 하는 상황이었음 1차로에서 로터리로 진입하던 택시 (2차선 도로에서 로터리로 진입중이었는데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밟고 있음 블랙박스를 보면) 가 선진입한 저희차 조수석 앞 휀다를 박고 서지않고 지나감 차선을 무시하고 로터리 진입했음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 거부하니 입원거부당하였고 운전자는 일이바빠서 치료받고 그다음날 출근함 . 상대방 택시공제측에서 7:3 제시함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 저희측 보험사 보상과직원은 로타리인걸 감안해서 어느정도 과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식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블랙박스는 우리측 블랙박스와 택시측 블랙박스 둘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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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손해를 확대한 계념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즉 피해차량이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무과실이 인정되며
사고의 내용상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