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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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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철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23-00-08 |
연락처 | 010-9069-9205 |
직업 및 소득 | 월급과 연금 180만 |
사고일시 | 2012.09.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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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단보도 에서 자전거로 츨근 하던중 신호위반한 영업용 택시가 과속으로 충돌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던중 운명 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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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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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득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금소득은 수급권 혹은 상속인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 동안에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세금신고 유무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 및 연금부분에 인정이 된다면 상실수익액에서 상향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및 연금에 대한 부분이 쟁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하시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서류 상 위임도 가능하니 위임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유선상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