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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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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선영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342-7912
직업 및 소득 정년퇴직후 일용근로직으로 가끔 일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 6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 견 서 12주진단

병명 : 좌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S721
좌 늑골부 골절 S223
요추부 염좌 S335
뇌진탕 S060
수술명 : 관혈적 골절 정복 및 금속고정술 ( Gamma 3 nail )
( Dall - miles cable )
수술일 : 2012년 6월 19일

1병원 < 신천연합병원 > 6월 19일 ~ 9월 10일
2병원 < 한방병원 >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치료및 물리치
료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사타페차량이 부천방면으로 진행하던중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아버지께서 자전거로 운동을 나가셨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초록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던중  신호를 보지못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분께서 아버지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병원 원무과분께 보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말을 남긴후  가셨으며,  아버지께서 응급처치를 받으신후 정신을 차린다음 어머니께 연락을 하여 사고가 난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분이 아버지를 병원까지 모시고 간것은 고마운 일이었으나  병원까지 가는과정중에 피해자의 겉모습만을 보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해자 몸을 함부로 움직여 2차적인 손상이 올것을 판단하지 않은점과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오기전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것을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내원후 사고내용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를하게 되었으며,  사고접수후 가해자분께서 사고당일 저녁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처음 진술시에는 신호가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말을하여,  피해자입장에서 목격자를 찾아야만 신호위반을 입증할수 있어  사고현장 주변상인분들, 버스차량,  택시기사님들께 사고목적을 하셨는지 여쭤보도 주변 교차로 CCTV확인을 시청에 전화하여 문의등등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 경찰조사등등 이로 말할수가 없는시간 이었습니다.
사고참고인?  이표현이 맞나 모르겠으나..  자격으로 "사고진술서"를  작성하고    몇일만에 가해자분께서 본인께서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한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간동안 아버지는 수술후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을 오갔으며, 수술후 하반신을 움직일수가 없어 어머니께서 병든몸으로 <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으로 앓고 계심 >   아버지 병수발을 맡아 하셨습니다. 간병인을 쓸수 없었던것은 연세가 있으시나 정신은 건강하신분이라 본인의 몸을 남에게 맡기는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입원기간동안 가해자 분께서는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않고, 보험처리후 전화한통 연락도 없으시다 2병원 이송후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몸의 상태가 좋아진후에 나타나서 한다는말이 서로 운이 좋지못했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과 함께 형사합의을 안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할아버님께 마음의 표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으며, 자신또한 만일 내가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더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갈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하고 200 -300만원 선을 합의금을 제시하셨습니다.  가해분께서 하신말도 틀린말은 아니나.. 저희가 몇달간 사고로 받은 스트레스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잦은마찰과  싸움 어머님의 말로 표현할수 없는 스트레스를 알기에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괘심합니다. 병원과 집까지의 거리가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택시로 하루에 두 세번씩 이동하셨습니다.  형사합의경우  금액이 산정되어있지 않은것은 알고 있으나 이분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신다면 이 금액에 합의를 하는것이 타탕한것이 궁굼하며.
또한 민사합의의 경우 이 정도 피해라면 변호사님께 문의후 진행하는것이 바랍직한것인지도 궁굼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을시  보험사로부터 소득신고가 없으면 합의금이 적게 산정된다고 하여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며, 이럴경우 어머님이 간병한 간병비를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아버지 수술부위가 추후장애가 있을수있는 곳이라 하여 더욱 조심스럽니다.  너무나 많이 바쁘시겠지만 두서없이 작성된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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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23 21:16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은것이 아닙니다.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 적이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가 이와 같을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인정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 받아 두어야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 약관기준은 인정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할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으 피해자가 직업이 없으신 관계로 위자료,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을 인정 받아 합의를 해야하며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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