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5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규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12주가 나왔고 의사가 그전에는 팔쓰는걸 조심하고 절대 무리하게 힘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3주 정도 다녔습니다.

1. 일당이 8만원이고 입원을 10일 했다면 8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고 통원치료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것인지요?

2. 그리고 팔이 불편해서 통원치료 기간외에도 제대로 손을 못썻는데 그기간도 포함이 되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오.

?
  • ?
    사고후닷컴 2012.10.26 18:33

    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는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율(상실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입원기간에는 100%,그 이후에는 후유장애 상실율 만큼 인정이 되겠죠...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가해자로 보십니까..?

  2. 아래 6009 번 추가 질문 드립니다.

  3. 음주차량이 장인댁으로 들어왔어요!!

  4. 오른쪽 팔 상완골 골절 합의

  5.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초록신호에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격한사고

  6. 합의금관련(보험사와 망자사이)

  7. 오토바이와 자동차간 사고.

  8. 보험사에서 합의금 미제시상태서 경찰서 임의 기소

  9. 진지하게 말씀 상담의뢰 합니다

  10.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 신청 합니다.

  11. 재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12. 진지하게 문의 드립니다

  13. 가지급금및사후처리합의및후유장애는어떻게하는지궁금

  14.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흉터에 대한 보상 방법

  15. 보험 담당자 없이, 퇴원 가능 한가요?

  16. 교통사고 병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7. 끼어들기 피해자

  18. 주차장 사이드브레이크 안해서 난 사고후 도주

  19.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 무면허 오토바이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