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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18:11

차량수리 및 교통비

조회 수 73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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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행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6-05-01
연락처 010-6287-6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8만
사고일시 2012.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일 오전 차를 공업사에서 맞기고, 19일 밤에 찾으로 갔는데 한 군데 문제(경보기 및 차량 시동 켜지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다시 맡겨두고, 27일날 차를 찾으로 가서 시운행시, 차량에 문제가 6군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업사에 맡겨두고, 최종적으로 30일날 찾았습니다.

현재 차량은 개인 돈으로 수리를 다른 공업사에 맡겨두었으며,
보험사에서는 교통비도 16-30일 기간 안에는 못 주고, 2-3일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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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22:51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이 안 될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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