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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입닌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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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충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6204-4247 |
직업 및 소득 | 조선소 현장소장 {현제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월500 만원(조선소 경력 32년) |
사고일시 | 2012년 10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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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에서는 7등급으로 치료비만 250만원한도내에서 해준다고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강골절 안와골절 로 6주 진단입니다 안와골절은 5개월후 상태봐가면서 수술여부 판단이고 비강골절은 사고 당일나라바로 시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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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로 가해자 피해자 유무가 판정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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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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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운전) 차량 접촉사고후 응급제왕절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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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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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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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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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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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입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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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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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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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및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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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로인해 성형관련해서 지불보증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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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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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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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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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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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차선 변경 중 과실이 억울하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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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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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치료중 추가사고 발생, 목디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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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관련 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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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번 문의 드렸는데 추가문의 드립니다..
시설관리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현장 책임자 혹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지자체를 상대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이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를 지불하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없다면 민사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판단 하시고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