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1.04 23: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중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42-0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3000만원
사고일시 2012.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퇴원 후 병원 옮겨 통원 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17일 입원 후 현재까지 20회 정도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0% <신호대기 정지중에 뒤차가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합의금에 <휴업손해,위자료,교통비등> 있어 접근이 안되는군요..
주변분들이 소액소송이란 걸 얘기해줘서  알게되었는데요..

1) 나홀로 소액소송으로 할 경우 합의금 예상액과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2) 다른 곳에 문의해보니 수임료  50만원에 소송으로 450만원 정도로 합의된다는데 가능성이 있는것인지?
?
  • ?
    사고후닷컴 2012.11.05 07:01


    소액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어야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단순 염좌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가급적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문의한 다른곳에 의뢰를 하려면 조건부 약정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주차잘못했다고 이렇게 억울해서야 되나요?

  2. 무보험차 상해

  3. 교통사고 문의

  4. 좌회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5. 완전 무보험, 뺑소니,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

  6. 교통사고 제문의요

  7. 교통사고에 관한 건입니다

  8. 정지선위반정차중 좌회전택시가 좌회전하면서들이받음

  9.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

  10. 교통사고 문의

  11. 임산부(운전) 차량 접촉사고후 응급제왕절개 수술

  12. 보험사횡포

  13.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관해

  14. 교통사고 문의

  15. 사망사고 관련

  16. 상수도 공사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입닌다

  17. 교통사고 합의금

  18. 교통사고 입원환자 소송실익여부

  19. 차량수리 및 교통비

  20. 교통사로인해 성형관련해서 지불보증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네요 ㅠ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