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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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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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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영 |
성별 | |
생년월일 | 3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 (2011년 기준) 33세(남) : 3,800만원 34세(여) : 1,70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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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피해자 4명 각각 2주씩 요추염좌, 화상등 입원 각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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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x 과실비율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8월경에 푸른신호에 직진중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8:2정도, 저희쪽 과실이 2정도 잡힐거라고 합니다. 1. 저(33)와 아내(34), 아들(6), 딸(3) 각각 2주씩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및 아이들 교육문제로 4명 모두 1주일씩 입원치료, 통원치료 1주일) 2. 가액 1700만원(현재)상당의 차량인데 수리비가 5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3. 제 연봉은 3800만원정도 되며, 아내는 1700만원정도 됩니다.
대략적 합의금 및 비용 산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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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닌경우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