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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23:27
교통사고 특인 혹은 소송관련 문의
조회 수 39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영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60-0205 |
직업 및 소득 | 신고 소득 월300만원(원천징수)사업소득자 |
사고일시 | 2012.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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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총 100만원(휴업손해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관련 2군데 염좌 3주 진단 / 수술 없음 / 실제 입원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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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0% 가해차량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경위 : 편도 3차선 국도에서 무쏘 차량이 3차선에 '주차'를 해서 선행하던 앞차 (에쿠스)가 급정거했고, 따라가던 포르테(배우자)가 따라 급정거 하던 중 뒤따라오던 혼다(가해차)가 포르테의 후방을 들이받아, 해당 충격으로 인해 앞의 에쿠스까지 추돌. 포르테(배우자)의 차 과실은 0%로 인정된 사실. / 대인담당 보상과 직원과 통화했으며, 휴업손해 포함하여 100만원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힘드니 아는 곳 알아보라. 고 와이프에게 이야기 했다하여 직접 본인이 통화했습니다. 통화내용상(녹취록 있음) 보상과 직원의 제시된 조건기준으로는 휴업손해는 인정하지만, 월급을 해당 일 수만큼 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이중 보상이라고 이야기함) 해당 일 수만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당의 80% 까지만 인정. 4일 입원, 통원치료 2회는 교통비 회당 8000원 배우자 차량(포르테)의 사고당시 시세가 1000만원. 본 사고로 인한 견적이 600여만원이 나온 상황인데.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량연식은 2010년 6월로 2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고로 인해 원하는 부분은 휴업손해 및 차량 사고 중고차 시세하락 포함하여 300~400만원에 합의를 원하나 해당 보상과직원의 태도가 법이 그렇다면 법조항이 나오는 자료를 자기에게 달라는등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여 소액 소송을 진행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설프게 알고있는 것으로는 휴업손해가 급여지급이 되든안되든 100%, 차량가액의 60%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확실하게 중고차시세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부분에대해 눈꼽만큼도 합의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소송과 특인합의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 무슨 엄청난 합의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송비와 소송 결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저희 쪽에서 손해보지 않을 확신이 있다면 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PS : 보상과 직원과의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있으니 필요시면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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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을 한다면 휴업손해는 지급에 관계없이 100% 인정이 되겠습니다.
차량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감정비용이 만만치 않게나온다면 큰 실익이
없을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는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