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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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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8:35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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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야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3811-2726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년8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두개골골절,뇌출혈,갈비뼈3개,
어깨수술함.제거 수술위해서 재수술요함
큰병원 퇴원후 개인병원서 요양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유무 없음.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횡단보도 건너던중 대 낮에 차가와서 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진정되신후 우리도 그런일 당할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좋게 해결해주자고 하셔서  가해자 부탁으로 제가 양식받아서 합의 했습니다.
적당선에서 합의 했습니다.

지금 개인병원 계신데
아빠가 손해사정사를 병원서 소개받아 사놓은 상태구요.
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봐서 손해사정사는 찜찜합니다.
제가 보험사랑 합의해보구 안되면 변호사 구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제가 알고싶은건..*

1.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제가 직접 합의 봐도 충분한 상황인지,아니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 하나요?

2.손해사정사는 취소해도 되는지요?(10프로 받기로 했답니다)

3.어깨수술자국 남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있습니다.약 안먹었을때 가끔 어지럼증 아직 가끔씩 있구요.
후유증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4.신경외과에서 처음에 물었을때 8주정도 나온댓는데 나중에 진단서 보니 6주로 해놨습니다.
추가진단은 어떻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5.제가 직접합의 한다면 보험사랑 대충 계산하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6.형사합의 채권양도서는 보험사에 언제 보내야하나요?


엄마 상태가 지금은 좋아지셨지만 처음엔 헛소리도 하시고 심각했습니다.
사고나기 전으로 돌려놔달라고 때도 썻지만 저렇게 골병들어 우울해 하시는 엄마보니
돈으로라도 보상 제데로 받아야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게 많아서 보험사에 많이 당하던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담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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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13 20:0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현재 합의시점은 아닙니다.

    2. 구두상 해지 가능합니다.

    3. 두부손상 으로 인한 장해평가는 사고후 최소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감정이 가능하기에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주치의 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 장해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6.  내용증명 바로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후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해가 남게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하셔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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