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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02:26
초기진단3주 ,추가진단6주 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45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달래 |
성별 | |
생년월일 | 1997-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재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2년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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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택시공제 S화재 2군데합해서 100~15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진단3주(안면부 다발성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 추가진단6주(무릎뼈의 패쇄성 골절)-11/12일 진단만 받고 추후 수술할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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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과실 (택시/덤프트럭=4/6) 형사합의는 안되고 벌금만 받은상태 현재 보험사와도 합의는 하지않은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안면부 흉터가 35CM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았는데 안면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요? 2.영구히 흉터가 남게되면 노동력 상실및 취업및 결혼등 장래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은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지요? 3.무릎뼈의 골절로 인해 한창 운동좋아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두려워함 혹여 수술후에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경우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이 산정되는지요? 4.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갈 경우 시일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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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얼굴부위 35cm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인다면 이는 추상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상장애는 흉터의 범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됨을 참고 하시고 국가배상법 최고 15%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하의 범위로 인정 된다면 5%를 인정 하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5% 추상장애 인정시 위자료 약 1천만원 전후
상실수익액 남자의 경우 약 5천7백만원이 인정됩니다.
무릎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애 잔존시 장애에 땨른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나
추상장애에 따른 병합장애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생각 하시고 본 사건은 흉터가 심하고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함에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