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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07:18
뺑소니, 음주운전,중앙선침범
조회 수 2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숙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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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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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3719|@|590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으로 사고후 도주 경찰출동 검거 알콜지수 0.18 초동사고처리시 차량 무보험, 차주가 다른이 명의 이런경우 별도의 처릭 안되어 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재 1주째 통원치료중이며 언제 몸이 정상상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차랑은 약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차량 본인부담금에 차량대여, 일처리 못하고있으니 손해가 많습니다. 이경우 형사합의가 있어야 죄가 가벼워지는지요 ?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합의를 안해줄경우 가해자의 불이익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할경우 제보험사의 지출부분(차량수리와 병원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것인지요 합의금 공제부분은? 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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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시 처벌은 가벼워 지겠으며, 합의금은 주당 100만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된 부분은 가해자 에게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시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됩니다.
기타사항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