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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22:41
음주운전 인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73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80-974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 08 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진단 주수가없고요 (대학병원)이라 진단주수가없었습니다 8주후 외래 갔을때 추가 8주로 해서 나와있었습니다 개복수술 및 다리 경통비골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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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아직도 입원중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월요일날 검찰청으로 넘어갔다고합니다 현재 형사 합의도 안된상태이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검사님께서 연락을 따로 주시는건가요? 가해자는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여? 제가 따로 검찰청으로 가서 진정서 같은거 넣어야될까여? 진정서 약식 자료 같은건 어떻게 써 넣으면 될까여?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 할수있을까여?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1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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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 10~12주 이상일때 구속기준에 해당되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금 없이도 구속되진 않으므로 가해자의
태도가 그런것 입니다.
100 만원도 못받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기에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 보다는 민사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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