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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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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1
연락처 010-9054-7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만원
사고일시 2012.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무릎의 타박상/발목의 타박상
수술유무: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수술후 12주, 경과후 질환이나,합병증이 있을 경우 추가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 보행중 오토바이가 인도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가해자와 합의할때 필요한 내용이나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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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28 03:19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을 경우 1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와는 별개이며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전액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들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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