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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6:09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형사 합의
조회 수 98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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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9920-1614 |
직업 및 소득 | 연봉 7500 |
사고일시 | 2012. 11.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최초 사고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로 가해자 포함한 부상자 4명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지금은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퇴원한 상태인데 교통사고 부상자 중에 전치 16주 이상의 중상자가 있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쪽에는 저희는 전치 4주이므로 형사합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나 중상해자가 있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위자료라 생각하고 저희에게 200만원(입원주당 50만원)으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 2) 음주와 중앙선 침범 사고 인데도 전치 4주의 경우는 형사합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지?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 피해를 본 입장에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라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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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1. 제시된 금액은 적정한 합의금 입니다.
2. 중상인 피해자 분이 있어 가해자는 형사합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집행유예 예상됨)
그러나 피해자 전원 합의를 안해준고 법원에 강하게 진정 하신다면 가해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상인 피해자 께서는 추후 민사합의에 있어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
하셔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