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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21:59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3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xx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봉 5천정도 |
사고일시 | 2012.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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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위치는 일반도로 입니다 가해자는 1차사고가 아닌 2차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검결과 1사 사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및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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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2차 사고에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또한 1,2차사고의 책임비율은 양측의 보험사끼리의 구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제 호봉승급과 일실퇴직금을 제외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9천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과실판단 및 소득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 해결을 대응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