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05 09:05

질문드릴 것이...

조회 수 24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홍범
성별
생년월일 65-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11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타박상

향후 : 상기자는 교통사고로인한 외상환자로 알려져있으며 상기 인상진단하에 수상일 이후 약 8주간 안정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 약 10% 정도 되지 안을지 예상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관련 진행된바가 없어 주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아파트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버리시러 나가셨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받히시어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딫히어 혼절하신후 119 응급실로 실려가신 사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가해자 차량이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커브를 틀다가 어머니를 친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신 직후 내상은 MRI로는 뇌에 약간의 내출혈이 있으며 외상은 혹이 엄청커져있었다고 합니다.
초진은
병명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타박상
향후 : 상기자는 교통사고로인한 외상환자로 알려져있으며 상기 인상진단하에 수상일 이후 약 8주간 안정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입원 후 약 2주정도 지나고 내출혈과 혹은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던 도중 입원 후 2주정도 지나서 새벽에 화장실가시러 일어나시다가 갑작스런 극심한 현기증에 주저앉으셨는데
다음날 CT촬영하시고 추가로 진단된것이 이석증 이었습니다.
입원 첫날 부터 어머님이 머리가 어지러우신지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약 10일간 간병선생님을 고용하였고
병원에 6인실이 부족하여 2인실을 사용중이었는데요
지금이 3주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합의 준비를 어느정도 대비를 해놔야할 것같아 인터넷 내용을 토대로 공부중이었네요.

 


일단 보험사합의금으로 구성되는 항목을 보면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 것 같더군요.

-위자료는 등급(1~14급)이 있음
-휴업손해가 무직인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하나 (20~60세)에까지만 해당된다는 정보까지는 얻었습니다.
-간병비는 사지를 쓸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인정이 안되고
-입원실은 6인실 기준으로 지급되고 병원내 6인실이 없는 경우 약 일주간만 상위 입원실비용 지급가능성 존재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위자료등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휴업손해는 65세 인지라 아무런 지급을 못받게될지요
3) 상실수익액도 65세 인자리 아무런 지급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4)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요
5) 위 상태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거의 위자료만 받게되는 수준이될지
6) 5번의 결과로 간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로 가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2.05 14: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숙지하신 교통사고 지식 중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의한 부분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실때 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드리면...

    1.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위자료 등급으로 하며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법률상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자료 기준입니다.

    2.60세 이상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을 입증 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3.상실수익액 또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4.향후치료비는 의사들의 소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주치의 소견이 객관적 이라면
    그 부분 정도를 인정 받으면 되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안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정기준에 따를 뿐이며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인정이 불가 할 경우에는 합의시점에 계속하여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소득이 없다면 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5.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닌 이상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