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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05:18
신호위반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1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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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호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28-00-01 |
연락처 | 010-8883-6522 |
직업 및 소득 | 무소득. |
사고일시 | 12/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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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 유 입원기간 1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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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파란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 레미콘 회사 입구에서 레미콘 1대가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 하던중 차로 치어 할아버지께서는 사망 하시고 할머니는 다리가 짖이겨 지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진행 된 상태 입니다. 할아버지 사망 건과 할머니 부상건에 관한 기타 보상과 합의 과정을 잘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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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할머님은 앞으로 향후 치료가 많이 남아 있기에 합의에 대한 부분도 상당기간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인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 적으로는 통상 사망의 경우 3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상의 경우 이와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0~100만원 정도의 금애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적인 부분이 마무리 되면 가해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가 남아 있을 것인데
할머님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망인이 되신 할아버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경우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론 적으로는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 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