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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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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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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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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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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탁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 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적은 경우 이기에 소송시 공탁금액이 전액 공제 당한다 할 지라도
실제 유가족측이 수령하는 금액이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및 소송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