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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01:36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
조회 수 31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dl** |
성별 | |
생년월일 | 70-00-00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2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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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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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직장으로 출근중 상습결빙지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미끄러져 단독 사고를 당했는데, 부친은 사망을 하였으며 가해자는 중상으로 입원중인데 운전자(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보험 합의를 문의하고 있고 , 상대방에서도 형사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아버님의 연세70세에 간간히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기에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요...또 저희가 합의를 안하면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도 맘에 걸리고 맘 같아서는 장례도 치르고 또 같이 일하러 가다가 본의아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기에 조용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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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문의 글을 올려주신 분 이네요....
기존 답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