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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04:27
과실부분과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5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49-4794 |
직업 및 소득 | 사고나기전 2주전까진 월급250만원받앗네요 |
사고일시 | 2011.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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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인가...지금 1년째 병원생활중이구요 양쪽발목을 못쓰고있구요 양쪽 다리다 영구장애 판정을 받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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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는 단독사고였구요 과실만 있다는 말만들었고 얼마나 제과실이 나온지는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난지는 1년좀 넘었구요 아직 병원생활중이며..제가 좀 과실부분에 억울한부분이 잇어서.. 단독사고(전 동승자)가났는데..동생이 음주 운전이라 음주과실을 잡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억울한건...술집에서 나올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피곤해서 차에 잠시 눈을 부친다고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읍니다 그뒤로 동생이 대리운전 기사 불러놓았는데도 운전을 한거더라구요...이런부분에선 과실을 잡는다는게 억울하구요 합의를 보험사에서 하자고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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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주요 쟁점사하은 과실이 될 것인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두고 살펴보면
차량에 타게된 과정과 동기 그리고 기재한 내용이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호의동승 과실 약 20% 정도만 책정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벨트에 대한 부분은 따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음주호의동승 과실을 적용하여 40%정도의 과실은
책정 하리라 사료되며 그 이상의 과실을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면 이런저런 자칭 전문가들이 접근을 많이 해 올 것입니다.
또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를것 입니다.
명확한 대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피해자의 최종 상황을 금전과 맞 바꾸는 중요한 일이죠...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시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신다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정확하고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며 저희가 예측하는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정도의 정확한 예측 이라고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방문을 원하면 사전에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