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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23:23
남편이 당한 어이없는 교통사고 ..
조회 수 46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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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인 |
성별 | |
생년월일 | 8214-06-01 |
연락처 | 010-9219-1218 |
직업 및 소득 | 연4500정도 |
사고일시 | 2012.12.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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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보험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허리치료받는 중 사고가 일어남. 허리통증이 더심해지고. 진단최소2주예상.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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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가해자 음주운전 무보험&번호판없는오토바이(면허소지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정차중에 음주운전을 한 무보험&번호판없는오토바이가 혼자 뒷범퍼에 들이박았습니다.. 뒷범퍼에 심하게 박고 뒷유리창까지 깨질정도이며 가해자또한 안면쪽으로 많이 다친것으로 확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해자는 면허취소는 된상태이고 무보험자인데다 번호판도없는오토바이라 책임보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고자 , 가해자 아버지와 처음부터 통화가 되었고 차수리비 견적 350정도에 렌트비90정도 , 개인적인 회사연차비10만+병원진료비및 통원치료비40정도 하여 개인합의금을 요한상태이고 가해자아버지또한 수긍하였기에 차도 공장에서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돈을 마련하겠따던 피해자아버지는 되려 욕바가지를 하네요 .. 형사합의는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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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2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대인보상은 합의가 되지 않을시 귀하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되겠으며, 대물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