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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05:42
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조회 수 33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정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567-6272 |
직업 및 소득 | 작년 연봉7천만원정도.. 생산직 근로자. |
사고일시 | 2012.7.26. 아파트 단지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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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500만원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8주 골반골절. 뼈3군데 부러짐.수술은 안했음.. 입원기간: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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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처음에 400~500정도 산출금액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보류했는데 저의 희망 합의금은 천만원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만약 보험사에서 적은 돈으로 합의시 소송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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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80일 입원의 휴업손해 금액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 되었다는 사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지요?
보험회사 약관은 그러하다 할 것이나 그것은 약관에 불과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애(아마도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음)도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보험사의 현재 합의금 제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 일체를 제외 하더라도 원하는 합의금 보다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