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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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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29 09:54

수수료문의

조회 수 2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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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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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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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수고하시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산재가아니라 화물공제처리가 되었습니다.
합의문제를 처리하려면 변화님을 선임을해야할것같아서요 .
1 변호사님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2 제가 알기로는 일처리가 다 끝나면 수수료를드리는걸로아는데 중간에 일부금을받게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먼저 변호사쪽에지불하는것인지 (제가 일고 있기론 일처리가 모두 마무리 된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걸로알아서요)

3 판결금액은 저희통장으로 받게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통장으로 받게 되는지

4 퇴원을하게되면 장애가남는아 정상적으로 일을하지못할거같은데 퇴원하고도 그후에 기존월그을 ㅏ을수있는지
    ㅏㄷ을수있다면 몇살까지 ㅏㄷ을수있는지요 ..  자판이 고장인지 가자기 .. 하나가 안써져요ㅜㅜ 죄송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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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29 17:53

    1.저희 사고후닷컴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2.가지급은 합의금에 포함되며 수임료 정산 방식 및 시점은 의뢰하는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3.저희 법무법인은 판결금(화홰,조정포함)은 변호사님 통장으로 지급 받습니다.

    4.일반적인 근로자는 60세까지 가동기한을 인정하며 입원기간 이후 남은 가동기한 까지는 상실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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