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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31 12:24

수고하십니다.

h
조회 수 17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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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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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여쭈어보고싶은것이 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할때 위자료는 어떤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장애판정을받아서 장애가나오면 장애보상금 별도 , 향후치료비 별도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제생각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장애보상금 과 향후치료비는 다른것이지요??)

2012년 마지막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 2013년 많이 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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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31 19:06

    위자료는 후유장애 유무,입원기간,과실,소득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
    과실이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통상 8천만원에 후유장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한시장애라면 한시장애 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

    장애가 잔존 하더라도 향후치료비가 필요 하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시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불편함이 없을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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