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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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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말 아르바이트 학생 |
사고일시 | 11.17 새벽 1시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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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무/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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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음주운전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정에 택시타고 집에 가는데 음주운전 차가 제가탄 택시랑 옆 또다른 차 두대에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정도의 음주상태였고 택시아저씨말론 블랙박스보니깐 중앙선도 넘고 신호위반에 속도위반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치 2주 나왔는데 가해자는 구속됬는지 연락도 없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만 연락이 왔는데 75만원 준다고 합니다. 3주 뒤에 85만원 준다고 연락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최소 100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취준생이라 학교, 학원다니는 중이였는데 입원 일주일 하는 동안 모두 결석됬습니다. 그리고 주말알바도 모두 못 가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보상을 그냥 안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제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도시일용노임이라고 해서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는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나기 전에 코성형을 했는데 사고 날때 조수석의자머리에 정면으로 박아서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코피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택시 승객인 제가 개인택시 차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해야 할 합의가 총 가해자, 가해자 보험회사, 택시보험 이 3가지라고 알고 있고 지금 합의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있는 보험이 가해자 보험회사와 같은 회사라 가해자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안해서 제 보험에서는 보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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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100만원 전후로 결정될 사건이며
가해차량 으로부터 배상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