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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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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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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573-0021
직업 및 소득 고2남학생
사고일시 2012.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장, 신장1개 적출후 15일입원후 퇴원.
2번의 통원검사.
향후 6주간의 관찰요함이라는 의사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와의 접촉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2학년 남학생으로 무면허입니다. 내리막 직진 운행중 상대편 차량운전자는우리 아이를 못봤다고진술 했으나

좌회전 하던차량의 조수석 하단부위에 충돌한후 비장과 신장1개를 적출하는 수술후에 15일간 입원후 퇴원함.

아직 보험사와는 접촉이없는데 소송으로 하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으로하여 합의가 나을지궁금하구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궁금합니다. 군대도 못간다고하고, 아직 나이도 어려서 여러가지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제약이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명쾌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3.01.02 05:35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가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본 후 최종 소송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킨 설명들을 많이 접하 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소송을 할 수 없는 분들의 회유에 불과하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합의가 성사되면 소송 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기에

    변호사 선임 실익은 명확하게 클 것입니다.

    더우기 본 사건 피해자는 영구장애가 거의 확정시 되기에 소송실익은 매우 클 것이며

    소송실익 이라는것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대비하여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가

    주요한 상황이 될 것인데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최소 수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급적 많은 상담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자칭 전문가가 아닌 사무실을 통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하시면

    그 결과는 좋을 것이며 가급적 피해자와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제안이 아닌 객관적이로

    검증된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장적출은 30% 노동능력상실율 및 비장적출은 10~15%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하게 되며

    병합장애 40%의 영구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원 전후의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부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세요)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직진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며
    정확한 상황 즉 도로의 폭,주야간,쌍방차량의 추돌위치,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
    기재된 내용을 사료컨데 보험사의 주장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과실을 책정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실도표를 운운하며 과실책정을 하게되나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방식의 과실판단이 아니며 여러가지 과실이 병합될때 보험사 주장과 같이
    가감요소를 따로따로 병합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을 소송전합의를 사건 위임 전부터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사무실은 가급적 회피를 하시고
    위임당시 정확한 예상판결금액을 제시받고 만약 소송전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타당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안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선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지참자료를 준비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실하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숙지 하셔도 매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건유치를 위하여 업무를 하지 않기에 질문의 내용에 애모모함이나 특별함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남겨 놓으신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여 사건유치를 위한 영업행위는 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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