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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퇴행성 허리디스크판정 합의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미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2439-8715 |
직업 및 소득 | 직업:외국어학원 마케팅부서 근무 급여:약 20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8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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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월말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50만원이야기함.통증이매우심하여 병원치료가필요하여 합의하지 않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월14일이후 교통사고이후 단순염좌로 생각하여 물리치료만 8~9월꾸준히받고,과로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10월11일 병원에 입원함. ct결과 허리디스크로판명.11월2일퇴원(23일입원)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였고 수술은하지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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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수석에 탑승하다 뒷차가 받음.사고당시 회사일로 물리치료만 약2개월간 계속받다가 10월에 입원함.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함.가해자100%과실로판명.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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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디스크 관련 소송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확한 신체적 판단을 받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