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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7:41
아직어려서 어려운말이 있어 해석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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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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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만약 이 글을 읽기 전에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두었다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와의 철회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녹취 해 두면 되겠습니다 1.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이게 무슨말인가요? 2. 의료기록동의 열람을 철회의내용을 녹취한다는대 다시 전화해서 동의한서류를 삭제해달라고 해도된다는것입니까? 된다면 이를 녹취하면 된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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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내용을 내용증명 으로 고지 한다는 것이며,
의료기록동의 열람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