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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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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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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명랑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7248-5515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4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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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관절의 탈구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두패의 열린 상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수술 1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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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수술 및 입원 후 퇴원하고 7개월이 넘은 후에도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걷는 것이 불편하고 일에 지장을 받아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는 어느 정도 금액에서 보는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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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 하시고
(수술 전후의 손해배상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차량이 일반보험 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제조합 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및 수술부위가 정확함이 없으나 기재한 부상부위(족관절 탈구 및 관절부위 수술)에
기본적인 영구장애 소견이고 기재한 소득이 세금 신고소득 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만약 본 사건이 후유장애 확정시 되는 의사의 소견인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혹은 보험사)와 협의 중 이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방향을 선회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