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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02:59

일실소득과 위자료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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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진열
성별
생년월일 1962-00-05
연락처 011-9079-6628
직업 및 소득 최저임금
사고일시 2013. 1.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퍼센트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음주및 역주행으로 택시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사망자의 일실소득과 위자료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위 일실소득과 위자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망자의 채무가 많이 있을 경우 법적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전에도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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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6 04:07

    보험사의 사망합의금(손해배상금)은

    위자료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으로 되어 망인의 부채와 같기에 상속재산이 되는것 입니다.
    유족을 위한 위자료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부채를 파악하여 상속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갚아야 함이 원칙이며
    부채규모가 상속재산 보다 더 큰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 한다면 압류는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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