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16 02:59

일실소득과 위자료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진열
성별
생년월일 1962-00-05
연락처 011-9079-6628
직업 및 소득 최저임금
사고일시 2013. 1.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퍼센트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음주및 역주행으로 택시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사망자의 일실소득과 위자료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위 일실소득과 위자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망자의 채무가 많이 있을 경우 법적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전에도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16 04:07

    보험사의 사망합의금(손해배상금)은

    위자료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으로 되어 망인의 부채와 같기에 상속재산이 되는것 입니다.
    유족을 위한 위자료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부채를 파악하여 상속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갚아야 함이 원칙이며
    부채규모가 상속재산 보다 더 큰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 한다면 압류는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참고 하세요. 


  1. 후유장애 인정 될까요?

    Date2014.12.25 Byjd Views2844
    Read More
  2. 오토바이와 택시의 불법유턴 사고 문의

    Date2015.03.16 By정철규 Views2844
    Read More
  3. 오토바이사고입니다 가피해좀 가려주세요

    Date2015.12.26 By이상도 Views2844
    Read More
  4.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2)

    Date2016.02.28 By정우주 Views2844
    Read More
  5. 교통사고 관련 문의

    Date2017.02.10 By박한영 Views2844
    Read More
  6. 위자료 계산

    Date2011.10.19 By황병원 Views2843
    Read More
  7. 배 째란식의 공제조합.

    Date2009.12.14 By김진혁 Views2843
    Read More
  8. 궁금해요...

    Date2009.11.27 By윤유선 Views2843
    Read More
  9. 일실소득과 위자료

    Date2013.01.16 By유진열 Views2843
    Read More
  10. 통원치료관련

    Date2016.10.07 By김000 Views2843
    Read More
  11. 교통사고

    Date2017.03.08 By석승경 Views2843
    Read More
  12. 아파트건설 안전조치미흡 믿 안전과실

    Date2012.05.08 By무릎아퍼요 Views2842
    Read More
  13. 남편의 교통사고 그후

    Date2010.12.10 By원미경 Views2842
    Read More
  14. 만63세 아버지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Date2014.04.18 By황철규 Views2842
    Read More
  15. 과실 비율 판단

    Date2015.05.22 By하재영 Views2842
    Read More
  16. 소송 의뢰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Date2011.03.17 By장재욱 Views2841
    Read More
  17.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한

    Date2011.03.06 By김종용 Views2841
    Read More
  18. 교통사고 문의

    Date2009.10.29 By김영진 Views2841
    Read More
  19. 교통사고(차대차)

    Date2016.07.22 By이용태 Views2841
    Read More
  20. 로터리 차선변경 후미추돌 사고

    Date2017.10.30 By이은진 Views284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