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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상 치료비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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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숙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28-0777 |
직업 및 소득 | 네일아트 140 + 인센티브(월평균 20~30만원)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2.1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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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2주 /죽은피부 긁어 내는 수술 /3주(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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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 적용 안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는 제 여동생 입니다. 여동생이 네일샵에서 여사장과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의자와 뒤로 넘어갔으며 지금 현재는 한3주가량 입원을 해서 치료중이며 피부가 죽어서 일부분은 재생이 안된다고 하여 죽은피부 긁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치료비는 엄청난 돈은 아닌데요.. 또한 배부위는 재활을 해도 ... 흉터가 남아 향우 성형수술을 해야 할꺼 같다고 병원에서는 얘기 합니다. 그 사장은 처음에는 치료비는 본인이 다 책임질테니 걱정말라 하더니 이제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받고 ..중간정산비는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병원비 보다는 향후.. 재활치료비 , 성형수술 비용이 더 걱정인데 다른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 사장은 그 술집에서 잘못을 한거라고 거기서 배상을 받던지 하라고 자꾸 얘기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왜 책임을 다져야 하냐고.. 재활치료비는 얘기도 못해보고 이럴경우... 소송을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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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범위는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 및 향후치료비
그리고 흉터의 범위에 따른 위자료 추상장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 무과실 기준 200~500만원 정도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문의하여 산재성립 여부도 검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