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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01:31
교통사고 합의예상금
조회 수 38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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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종원 |
성별 | |
생년월일 | 6902-11-01 |
연락처 | 010-3382-6400 |
직업 및 소득 | 180-200만 |
사고일시 | 2012녕11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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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족부제3중족골경부골절//(2)우측족부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1)도수정복및핀고정술,,(2)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11월5일 수술함,,12월1번에 대해서는 핀제거,,2번은 장기치료요함,,,초진6주 11월4일부터 현재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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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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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사망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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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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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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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고환복구술, 뇌진탕, 경미한 경추추간판전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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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관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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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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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예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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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문의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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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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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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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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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비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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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교통 사고후 3개월이지나도 차도가 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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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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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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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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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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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후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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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교통사고들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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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을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과실,연령,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 유무 및 그 기간(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가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는 잔존 할 가능성 높으니
합의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시점에 전화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