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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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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19: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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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희정
성별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0-9973-4048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년 10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입원기간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이가 2012년 10월12일 오후 2시경 아파트 뒷마당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주차장 진입로에서 갤로퍼차량은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우리아이는 진입로에서 나오다 자전거앞타이어랑 갤로퍼차 앞범버랑 부딪혀 팅켜나오면서 땅에 떨어져 좌측 광대뼈 골절에 좌측 무릎에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1달입원후 퇴원하고 일주일에 두번씩 12월말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7일날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당한가요? 학생이라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은 해당하지 않아서 위로금이 적게 측정된다고 하던데요 합의금속에 통원교통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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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0 01:35

    치료가 종결 되고 후유증이 전혀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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