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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1:31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시
조회 수 27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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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5552-499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년02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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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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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사고가나셧는데 이런 경우 어느쪽이더과실이큰가요? 그쪽에서는 보험회사에 접수햇다고 무단횡단햇다고만 윽박지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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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인 횡단보도 에서 충격이 되었다면 보험사 에서는
과실 70%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통상 60% 전후로 과실 책정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