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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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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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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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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상우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5337-5778
직업 및 소득 없음(대학원생)
사고일시 2013년 2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3주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가해자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경위

고속도로 상에서 야간 주행 중 갑작스레 동물이 도로상에 출현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뒷차 운전자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며, 저 또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 사고 후 치료

사고 후 한의원 2회 통원치료했고
아직 진단서를 확정적으로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전치 2~3주에 경추부 염좌 진단이 예상됩니다.(의사선생님께서도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 말씀에 10회 정도는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제조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궁금한 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50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제 기준에 크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
휴업손해가 포함되면 합의금은 100만원 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1) 현재 제 상태에서 휴업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될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휴업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휴업 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4)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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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19 00:24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약관상 합의금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1일 8천원 교통비
    그 밖에 보험사 담당자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별도의 상담을 드리지 아니하니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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