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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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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희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6550-7151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사고일시 2012.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12.31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희아빠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뺑소니가 아니여서 차량운전자도있으며 현재 경찰조사 중입니다 병원비도 운전자쪽 보험회사에서 처리중이구요... 그런데 현재 병원치료과정에서 문제는 간병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저 그리고 동생 3명이고 저랑동생은 현재 직장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옆에서 돌볼수가없어 간병인을 둬야 하는데 간병비도 만만치 않네요... 문제는 보험회사에 간병비를 문의 해보았는데 보험쪽에는 간병비가 따로 나오지 않고 합의금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직접들은건 아니지만 보험회사 담당자가 말하기를 합의금에서 가불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아직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합의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환자이며 현재 간병인이 필요로 합니다
가해자측 보험 담당자는 간병비를 합의금에서 가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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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19 02: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 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일때 간병비를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변호사 선임시나 소송시 에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혼자서 대,소변을 침상에서 처리하는 경우나 이에 준한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이때에도 현재 매월 정기금 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 에서는 가불금 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보상금 에서 공제하곤 합니다.


    보험사 약관을 보면(식물인간 이나 사지완전마비 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 인원은 1일 이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불금 으로 신청을 한후 간병비에 대해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에 있어
    손해보는 것은 없겠으나 추후 공제되는 것이 큰 손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2.19 0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은 불가능 하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이한 부상을 당하여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당연히 간병인 비용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인 비용을 인정하나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를 하거나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료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상담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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