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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01:50
유가족 위자료와 장례비..
조회 수 34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승년 |
성별 | |
생년월일 | 4705-03-01 |
연락처 | 010-5151-3479 |
직업 및 소득 | 무직.(입증자료없음) |
사고일시 | 2012.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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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0일 치료중 사망 (30일 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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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개인택시공제과실 40%주장. 미소송시 30% 구두상 합의. 망자기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의 무단횡단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득이 상속을 포기하기로하여 유가족위로금과 장례비박에 못받습니다. 망자의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기하기로햇습니다. 왕복 3차로 상 맞은편 인도에서호이단하여 중앙선넘어 2~3차로 부근에서 충돌건입니다. 중앙선에 가드레일및 방지턱 없음. 약관상 배우자 500 자녀 (200 *4)=800 장례비 300 아버님 형제자매는 청구포기. 즉 1600만원 * 70% =11,200,000원 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유가족의 위자료와 장례비 소송진행시 승소여부와 수임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위자료 2000 자녀 (1000*4)= 4000 장례비 1000 청구금액 7000만원 과실 40~60 상계하여 4000~5000 상이 소송하고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장례비 및 유가족의 위자료는 제 희망사항이지만 소송않코 1100만원 받기가 쫌그러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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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판단에 앞서 망인의 채무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채무가 망인의 상속분 보다 더 크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망인의 위자료가 전체 위자료 금액의 통상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망인의 채무가 약 3천만원 이하라면 그 채무를 변재 해주고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